이혼 재산 분할시 비트코인 분할 청구는 어떻게할까?
- 매체명조세일보
- 등록일2024.06.26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현물 ETF가 인가된 이후에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인가가 되고 국내 선거에서도 이의 허용여부나 과세 연기 등이 선거공약으로 논의가 되는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청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 가사전문변호사인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강영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보유여부, 분할의 방식과 시점, 강제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영상 변호사는 "먼저 가상자산 보유여부는 해당 코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 중앙화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이나 코인원 등에 보관된 경우에는 위 회사들에 조회를 통하여서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경우나 해외거래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트래블룰이 적용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거래소를 통하여서 해외로 이전되기 때문에 자산이전의 일부 흔적이 남을 수 있어서 이를 근거로 추정 이득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의 방식은 코인 자체를 분할하여 이전받는 방법과 특정시점으로 환산하여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코인자체를 이전받는 경우 해당 코인의 가치 변동까지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특정시점으로 환산하는 경우 분할의 시점에 따른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며 장래 수익을 포기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대개 분할의 시점은 대개 가장 현가에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현재 법원은 제3자에게 코인이 있는 경우(중앙화된 거래소 등)에는 해당 제3자로부터 코인을 이전받아서 매각하여서 집행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코인을 넘겨받아서 매각후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현물의 경우 대체집행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전하는 방식을 보고서 등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본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갑의 키를 넘겨주거나 코인을 이전하지 않은 이상 집행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이혼 시에 이에 대한 분할 및 집행의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조세일보 오정우 기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청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 가사전문변호사인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강영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보유여부, 분할의 방식과 시점, 강제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영상 변호사는 "먼저 가상자산 보유여부는 해당 코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 중앙화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이나 코인원 등에 보관된 경우에는 위 회사들에 조회를 통하여서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경우나 해외거래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트래블룰이 적용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거래소를 통하여서 해외로 이전되기 때문에 자산이전의 일부 흔적이 남을 수 있어서 이를 근거로 추정 이득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의 방식은 코인 자체를 분할하여 이전받는 방법과 특정시점으로 환산하여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코인자체를 이전받는 경우 해당 코인의 가치 변동까지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특정시점으로 환산하는 경우 분할의 시점에 따른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며 장래 수익을 포기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대개 분할의 시점은 대개 가장 현가에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현재 법원은 제3자에게 코인이 있는 경우(중앙화된 거래소 등)에는 해당 제3자로부터 코인을 이전받아서 매각하여서 집행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코인을 넘겨받아서 매각후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현물의 경우 대체집행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전하는 방식을 보고서 등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본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갑의 키를 넘겨주거나 코인을 이전하지 않은 이상 집행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이혼 시에 이에 대한 분할 및 집행의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조세일보 오정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