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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이혼 재산 분할시 비트코인 분할 청구는 어떻게할까?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현물 ETF가 인가된 이후에 최근에는 영국에서도 인가가 되고 국내 선거에서도 이의 허용여부나 과세 연기 등이 선거공약으로 논의가 되는 등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청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 가사전문변호사인 고려법률사무소 대표 강영상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분할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보유여부, 분할의 방식과 시점, 강제집행이 문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영상 변호사는 "먼저 가상자산 보유여부는 해당 코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 중앙화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이나 코인원 등에 보관된 경우에는 위 회사들에 조회를 통하여서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지갑에 보관된 경우나 해외거래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만, 트래블룰이 적용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거래소를 통하여서 해외로 이전되기 때문에 자산이전의 일부 흔적이 남을 수 있어서 이를 근거로 추정 이득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의 방식은 코인 자체를 분할하여 이전받는 방법과 특정시점으로 환산하여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코인자체를 이전받는 경우 해당 코인의 가치 변동까지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특정시점으로 환산하는 경우 분할의 시점에 따른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며 장래 수익을 포기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대개 분할의 시점은 대개 가장 현가에 가까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현재 법원은 제3자에게 코인이 있는 경우(중앙화된 거래소 등)에는 해당 제3자로부터 코인을 이전받아서 매각하여서 집행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코인을 넘겨받아서 매각후 배당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현물의 경우 대체집행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전하는 방식을 보고서 등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본인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갑의 키를 넘겨주거나 코인을 이전하지 않은 이상 집행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끝으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이혼 시에 이에 대한 분할 및 집행의 문제는 현재 법원에서도 많은 고민중에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조세일보 오정우 기
2024-06-26 관리자 -
미디어파인
배우자 외도,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시 위자료 외 재산분할에 영향 있을까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배우자 외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우리 사회 통념상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 830조 제 1항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에 관하여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여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어 이혼 시에 재산의 명의가 일방명의로 된 경우에 같이 형성한 재산임에도 단독 재산으로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민법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서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에 따라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부정행위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서 원칙론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하여서 기여도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하급심 판결 사안을 보면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적 요소를 반영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유책배우자 피고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수천만원 이상을 상간자에게 증여하고 거액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4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동안 가사를 도맡았으며 자녀 2명을 양육한 원고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부 인용을 한 사례가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50(원고) : 50(피고, 유책배우자)로 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켰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 45(원고) : 55(피고)로 변경한 판결에 대하여서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유출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산정될 수 있다로 정리했다. 본 사례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을 증여하고 소모한 내역이 입증이 되어서 이것이 부부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유출이 없는 경우에도 본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외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근거로 섣불리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의 유출이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엔 청산적 요소로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이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하다.(대구 법률사무소 고려 강영상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2024-06-26 관리자 -
JTBC
[JTBC] "명품시계값 현금 냈는데"…15억 갖고 튄 '구매대행' 사기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더니, 돈만 챙겨간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2백명에 가깝고, 피해 금액은 1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회원수 약 40만 명의 명품 구매대행 온라인 카페입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말, 이곳에서 활동하던 구매대행업자 이모씨에게 360만원을 주고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가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물건 지금 입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셨고.]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왔습니다. [B씨 : (시계) 1650만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세관에서 물건 잡혀서 못 들어온다고.] 이씨는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C씨 : 2023년 2월 21일날 에르메O 가방 1030만원에 구입했고요.] 피해자들은 해당 온라인 카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씨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D씨 : 불만 글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데로 이동이 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던 이씨는 지난 20일,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안에 계세요?] 피해자들은 어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90명, 피해금액은 1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강영상/피해자 측 변호사 :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오늘(21일) 카페에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고자 고심 중"이라고 밝혔는데, 취재진과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구매대행업자 이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결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출처] JTBC 뉴스
2024-06-26 관리자 -
한겨례
“롤렉스 값 현금 냈는데…” 네이버 최대 ‘구매대행’ 카페 15억 사기
“롤렉스 값 현금 냈는데…” 네이버 최대 ‘구매대행’ 카페 15억 사기 10년 넘은 네이버 카페로 회원들 큰 의심 안 해 현금 낸 경우 고스란히 피해…피해 더 클 수도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명품시계를 선물하기 위해 아이 금반지까지 팔아 모은 돈인데….” 네이버 최대 구매대행 카페에서 셀러(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드러난 피해자만도 160명이 넘고 피해 액수도 1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70여명은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 혐의로 해당 셀러를 고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가 40만명에 이르는 한 네이버 구매대행 카페에서 최근 셀러가 물품 대금을 챙겨 잠적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롤렉스·샤넬·에르메스 등 국내에서는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국외 명품의 구매대행을 주로 해 1인당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15억원, 피해자만 160명이 넘는다. 해당 셀러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모델을 구해준다”고 피해자들에게 수백~수천만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한겨레>에 “롤렉스 시계 구매 대금으로 190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며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4%를 내야 하는데, 그 돈마저 소액이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혼 기념과 졸업·입학·취업 선물 등으로 큰 맘 먹고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던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72명은 지난 20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의 연락을 회피하던 해당 셀러는 이날 갑자기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피해자는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다. 네이버에는 현재 1만개 이상의 구매대행 카페가 검색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강영상 변호사(고려법률사무소)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네이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중개자인 해당 카페지기의 책임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가격이 백화점가와 비슷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준 경우까지 있어 사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당 카페가 2011년부터 활동한 카페이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안심한 듯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카페는 이전에도 ‘가품 판매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카페지기가 사건 해결과 피해금액 보상에 앞장서며 회원들로부터 믿음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한겨례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2024-06-26 관리자 -
주간동
[2021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도 1위] 가사‧파산회생 법률서비스, 고려법률사무소
고려법률사무소가 ‘2021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도 1위’ 법률서비스(가사·파산회생)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소비자선호도 1위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 검증된 기업과 제품, 브랜드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고려법률사무소는 가사·파산회생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법률사무소다. 의뢰인의 법률적 고민을 내 이야기처럼 경청하며 사건 해결에 나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다. 사건에 따라 팀과 전담 변호사를 구성하고 손해사정인, 회계사, 공인중개사, 의료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업 또는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 강영상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발로 뛰며 최선의 결과를 내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2024-06-26 관리자 -
스포츠서울
[2020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 법률서비스 제공 브랜드, 고려법률사무소
고려법률사무소가 ‘2020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 법률서비스(가사·파산회생)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는 소비자감동 경영을 실천하며, 각 분야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노고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고려법률사무소는 실생활과 밀접한 이혼, 상속, 파산회생, 보험 등에 대해 다양한 승소사례와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특히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감동지수를 높이고 있고, 손해사정인, 회계사, 공인중개사, 의료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자문을 통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대표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직접 뽑아주시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문제해결은 ‘현장과 의뢰인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직접 뛰고 최선의 결과를 내는 감동 로펌으로 자리잡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whyjay@sportsseoul.com
2024-06-26 관리자 -
잡포스트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의 심화, 가족과 친지 이웃간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우울증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H 보험사가 징계를 받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법은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서 자살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9772판결 등 다수)는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살 보험금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변호사는 “판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유서의 유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정도, 동기, 행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최근 담당한 케이스에서 우울증을 겪던 부인이 부부싸움 직후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보험금청구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사도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충분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2024-05-20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