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시 위자료 외 재산분할에 영향 있을까 [칼럼]
- 매체명미디어파인
- 등록일2024.06.26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배우자 외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 시 재산분할은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우리 사회 통념상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민법 제 830조 제 1항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에 관하여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여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어 이혼 시에 재산의 명의가 일방명의로 된 경우에 같이 형성한 재산임에도 단독 재산으로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민법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서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에 따라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부정행위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서 원칙론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하여서 기여도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하급심 판결 사안을 보면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적 요소를 반영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유책배우자 피고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수천만원 이상을 상간자에게 증여하고 거액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4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동안 가사를 도맡았으며 자녀 2명을 양육한 원고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부 인용을 한 사례가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50(원고) : 50(피고, 유책배우자)로 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켰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 45(원고) : 55(피고)로 변경한 판결에 대하여서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유출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산정될 수 있다로 정리했다.
본 사례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을 증여하고 소모한 내역이 입증이 되어서 이것이 부부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유출이 없는 경우에도 본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외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근거로 섣불리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의 유출이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엔 청산적 요소로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이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하다.(대구 법률사무소 고려 강영상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민법 제 830조 제 1항에서는 부부간의 재산에 관하여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여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어 이혼 시에 재산의 명의가 일방명의로 된 경우에 같이 형성한 재산임에도 단독 재산으로 보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민법은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서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에 따라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부정행위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서 원칙론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경우에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하여서 기여도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하급심 판결 사안을 보면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적 요소를 반영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면, 1심에서 유책배우자 피고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수천만원 이상을 상간자에게 증여하고 거액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40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 동안 가사를 도맡았으며 자녀 2명을 양육한 원고와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부 인용을 한 사례가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50(원고) : 50(피고, 유책배우자)로 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켰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서 45(원고) : 55(피고)로 변경한 판결에 대하여서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는 취지로 심리불속행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유출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산정될 수 있다로 정리했다.
본 사례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을 증여하고 소모한 내역이 입증이 되어서 이것이 부부공동재산을 유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유출이 없는 경우에도 본 판결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외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사실을 근거로 섣불리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의 유출이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거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엔 청산적 요소로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이므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하다.(대구 법률사무소 고려 강영상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