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도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가능?
- 매체명잡포스트
- 등록일2024.05.20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의 심화, 가족과 친지 이웃간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우울증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H 보험사가 징계를 받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법은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서 자살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9772판결 등 다수)는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살 보험금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변호사는 “판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유서의 유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정도, 동기, 행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최근 담당한 케이스에서 우울증을 겪던 부인이 부부싸움 직후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보험금청구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사도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충분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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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H 보험사가 징계를 받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법은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여서 자살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원칙이라면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다9772판결 등 다수)는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자살 보험금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변호사는 “판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하여서 유서의 유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정도, 동기, 행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최근 담당한 케이스에서 우울증을 겪던 부인이 부부싸움 직후 목을 매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무조건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하였다.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는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보험금청구시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보험사도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충분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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