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 중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담당 변호사 : 강영상
- 업무사례민사
- 등록일2024.07.05
[민사]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 중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고려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강영상)는 원고인 놀이기구(디스코팡팡)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경상북도 소재 A씨를 대리하여 해당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였던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구(원형의자에 둘러앉아 이용하는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던 중 안전바를 놓치게 되어 상해를 입었으나 사업주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대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된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